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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부동산 커뮤니티나 뉴스에서 자주 보이는 말, 바로 토허제(토지초과이득세제도). 1989년에 한 차례 시행됐지만 사라졌던 이 제도가, 2025년 총선과 맞물려 부활 논의에 불이 붙고 있어요.

땅값 잡자고 다시 꺼내든 이 제도, 과연 누구에게 득이 되고 실이 될까요? 부동산 세금 개편, 불로소득 환수, 토지공개념 같은 핵심 키워드와 함께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.

 

토허제뜻

 

토허제란? 한줄 요약

 

 

*토허제란 ‘토지초과이득세제도’의 줄임말이에요.

"토지를 팔거나 보유했을 때 생긴 초과 이익(불로소득)을 세금으로 걷겠다는 제도예요."

 

 

그 후 사라졌지만, 최근 부동산 불평등과 토지 가치 상승 문제가 커지면서 재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.

핵심은간단해요

“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생긴 불로소득(공짜 이익)은 세금으로 걷겠다”는 제도예요.

 

더 쉽게 풀어보면?

 

어떤 사람이 10년 전에 허허벌판에 있는 땅을 1억에 샀는데,그 사이에 도로 생기고 개발 호재가 뜨면서 땅값이 10억이 됐다고 해볼게요. 그럼 아무 노력도 없이, 9억 원의 시세차익이 생긴 거예요.이런 걸 불로소득(일 안 하고 생긴 이득)이라고 부르죠. 토허제는 이런 불로소득 중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거예요.

 

핵심 요약

 

토허제뜻

 

구분 내용
제도 이름 토지 초과이득세제도 (토허제)
과세 대상 토지 (건물이 아니라 땅)
세금 조건 땅값이 기준 이상으로 많이 오를 때
목적 부동산 투기 억제, 불로소득 환수, 공공재원 확보

 

 

왜 지금 다시 토허제가 주목받을까?

 

 

1.땅값은 오르는데 월급은 제자리

  • 특히 수도권 땅값 상승은 일반 서민이 따라가기엔 벅찬 수준.
  • 개발 호재만 있어도 땅값 수억씩 껑충.

 

2.부동산 불로소득 과세 필요성 대두

  • 땅을 팔지도 않았는데 가치만 올라 수십억 이익? 이걸 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?

 

3.정부와 여당의 재도입 검토

  • “토지공개념 강화”, “불로소득 환수제도 필요” 발언 다수.
  • 2030 청년 세대의 공정성 요구와 맞물려 사회적 공감대 형성 중.

 

토허제, 어떻게 과세하나?

 

  • 토지 가치가 일정 기준 이상 상승했을 때
  • 보유하거나 매각한 경우, 차익 중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환수
  • 건물이 아닌 ‘토지 자체’가 과세 대상

 

예시) 공시지가 2억 → 10억으로 오른 땅을 매각하거나 보유 중일 때, 이 중 ‘초과 이득’ 부분(8억)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는 구조.

 

찬반 논쟁 핵심 쟁점

 

토허제 찬반논쟁

 

찬성 측

 

  • 불로소득 환수로 공정 과세 실현
  • 부동산 투기 억제
  • 걷은 세금으로 공공임대·서민주거복지 재원 마련 가능

 

 

반대 측

 

  • 이중과세 논란 (양도소득세, 보유세 외에 또 세금?)
  • 시장 위축 우려
  • 공시지가 기준의 불확실성과 행정비용 증가

 

이 제도, 진짜 ‘부자만’ 걱정해야 할까?

 

사실 토허제는 일부 땅 부자나 투기 수요를 겨냥한 제도입니다. 하지만 재도입 시 과세 기준, 범위, 적용 방식에 따라 일반 토지 보유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.

 

예를 들어:

  • 농지 소유자
  • 지방 상속 토지 보유자
  • 개발 예정지 인근 거주자 등도 예외가 아닐 수 있죠.

 

결론: 부동산 세금 논쟁의 본질은?

 

토허제는 단지 한 가지 세금 제도를 넘어서,우리가 토지와 부동산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.

“땅은 사유재산인가, 아니면 공공자산인가?”

 

토지공개념, 불로소득 과세,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,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입니다.

 

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?

 

‘내 땅도 아닌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?’ 하다가, 어느 날 뉴스에 뜬 개발계획 한 줄에 나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. 하다하다 불로소득에도 세금을 매기네 라고 생각 하시나요?? 아니면 투기과열을 막기위한 적합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나요? 토허제 재도입, 당신은 찬성인가요? 반대인가요? 아래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달아주세요.